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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자동차 폐차관련 호적 자녀 부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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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조회423회 작성일 23-01-20 15:17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작년 8월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직 아빠 자동차 정리를 못해서 이제서야 폐차를 시키려하는데
폐차를 시키는데에도 여러 서류가 필요하더라구요
자동차도 죽은 고인의 재산이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걸 인증하기위해서는
여러 서류중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는데
아빠 호적에 나와있는 자녀중 1명이 연을 끊고 산지 너무 오래되어
연락이 닿질않아 폐차조차도 마음대로 하지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곳에 알아보니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이조차도 쉽지가 않네요
제시받은 방법 3가지는
1. 연락이 닿지않는 자녀를 호적에서 떼내어야한다.
참고로 그 연락이 닿지않는 자녀는 아빠의 친 아들이 아니라
현 어머니와 재혼전에 재혼하셨던 여자분의 자녀에요.
그래서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는데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는건지... 도 모르겠고
저희 언니가 친자가 아닌 그 아이와 옛날에 같이 살았던적이 있어서
언니가 직접적인 증인이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이건 도대체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것도 어떤소송인지 알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시키지않으면
과태료가 계속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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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자의 법적견해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자료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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