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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법률


"가정의 행복이 곧 국가의 행복입니다."

 가정법률

협의이혼 절차 (부산가정법원 기준)

필요서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면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1부 (미성년 자녀 있을 시),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접수 (예외: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일 경우, 증명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용증명서) 제출시 다른 일방 출석 가능)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양육자·친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자, 친권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8므380, 2010. 5.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