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신체적) 정신적·경제적·성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정의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
- 유형 : 잡기 및 뒤흔들기, 밀치기, 뺨때리기,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등
- 유형 : 잡기 및 뒤흔들기, 밀치기, 뺨때리기,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등
- 성적 폭력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
- 과거 성적인 일 비난 및 의심,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난, 원치 않는 성관계 및 성행위 강요, 성병감염, 임신출산낙태 강요 등
- 과거 성적인 일 비난 및 의심,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난, 원치 않는 성관계 및 성행위 강요, 성병감염, 임신출산낙태 강요 등
- 경제적 폭력
- 경제적으로 위협하거나 소비를 통제, 피해자의 경제활동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생활비 인색하게 주기, 경제력 없다고 무시, 씀씀이 비난, 돈 빼앗기, 대출 강요 등
- 생활비 인색하게 주기, 경제력 없다고 무시, 씀씀이 비난, 돈 빼앗기, 대출 강요 등
- 심리·정서적 폭력
- 말로 상처주거나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위
- 폭언 및 욕설, 모욕 또는 조롱, 피해자 말 의견 등 무시, 자해 또는 자살 협박, 자녀나 반려동물 해치겠다 위협 또는 학대, 물건 부수기 등
- 폭언 및 욕설, 모욕 또는 조롱, 피해자 말 의견 등 무시, 자해 또는 자살 협박, 자녀나 반려동물 해치겠다 위협 또는 학대, 물건 부수기 등
- 통제
- 가해자 기준에 따라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행위
- 외출금지, 전화 못하게 하기, 전화 내용 엿듣고 확인하기, 미행, 친구 친적 등 못 만나게 하기 등
- 외출금지, 전화 못하게 하기, 전화 내용 엿듣고 확인하기, 미행, 친구 친적 등 못 만나게 하기 등
가정폭력 피해 대처방법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비상금,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폭행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웃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세요
- 상담은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비상금,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폭행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웃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