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스토킹범죄란?
아래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두 가지 정보를 편집·합성,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스토킹을 신고하면 취해지는 조치 및 범죄 처벌
- 긴급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
(1개월 이내, 연장불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
(1개월 이내, 연장불가)
-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잠정조치 법원에 청구
(3호 3개월 이내, 2회 한해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최장 9개월)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잠정조치 법원에 청구
(3호 3개월 이내, 2회 한해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최장 9개월)
- 스토킹 범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2023.7.11.개정, 2024.1.12.시행)
-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2023.7.11.개정, 2024.1.12.시행)
스토킹 대처방법
-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화는 명확한 의사전달 후 간단히 끝내야 해요.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지원기관 (1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요.
-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요.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화는 명확한 의사전달 후 간단히 끝내야 해요.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지원기관 (1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요.
-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요.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이란?
- 데이트(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 통 제
누구와 함께 있는 지 항상 확인, 옷차림을 제한,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것 등
- 언어적·정서적 폭력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지르기,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자해ㆍ자살협박 및 시도, 명예훼손 등
- 신체적 폭력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세게 밀침,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뺨을 때림 등
- 성적 폭력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만짐, 성관계 강요, 불법촬영 및 성적 촬영물을 찍기를 강요, 성적의심, 단톡방 성희롱 등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
- 데이트폭력으로 이름 붙여 가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요.
- 나를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여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를 찾아요.
- 지금 당장 신고, 고소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요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
- CCTV 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두는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나를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여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를 찾아요.
- 지금 당장 신고, 고소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요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
- CCTV 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두는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